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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4고단1173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3.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교보증권 주식회사’ 이후부터는 편의상 ‘교보증권’이라고만 한다.

H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자산 관리 영업을 담당하며 고객 예탁금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4고단1173 사건 피고인은 2009. 11. 12.경 교보증권 H지점 사무실에서, 교보증권에 예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피해자 I의 예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로운 펀드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인출 동의를 받은 다음 예탁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의 예탁금 합계 2,080,905,638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2014고단1277 사건 피고인은 2010. 4. 20.경 피해자 J에게 “구입한 주식이 손해를 보았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겠으니 출금전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23.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5.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고단1784 사건 피고인은 2010. 6. 29.경 교보증권 H지점 사무실에서, 교보증권에 예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피해자 K(계좌 명의인 L)의 예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인출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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