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상가 C 블럭 23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소장으로 거래처 관리 및 영업, 물건 납품,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연마지 석 등 제품 횡령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그라인더 연마 지석 부품 총 42,201개 대금 합계 약 75,139,18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부산, 경남 지역의 연마 지석 상사 등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건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30. 경 위 D에서 E로부터 납품한 연마지 석 대금 8,882,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67,125,940원을 수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영업 활동비 및 판공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22. 경 위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영업 활동비 중 1,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 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9,550,000원 상당의 영업 활동비 및 판공비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재고현황 조회, 채권 채무 조회 서, 각 거래처 외상채권 장부, 판공비, 영업 활동비 장부
1. 수사보고 (KB 국민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 신한 카드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