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3. 6. 18.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식점 ‘E’ 및 4D 라이더 영상물체험관인 ‘F’의 관리자로서 매장관리,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경 위 E에서, 위 매장의 운영 매출액 중 현금 394,56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654,984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의 매장 운영 수익금을 위 매장의 수익금 관리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3,585,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위 E의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J 피부과 명의의 통장으로 170만 원을,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 K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2013.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합계 62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26,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