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78』
1. 업무상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C은 대전 유성구 D 건물, E 호에서 할부 금융업 및 중고자동차 알선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대전 서구 G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인은 구미시 H 건물 I 호에서 피해자들과 중고자동차 대출업무 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매 희망자의 할부대출 알선 및 대출금 송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7. 경 위 H 건물 I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J 승용차의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K K7 승용차의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대출금이 500만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할 잔금 중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L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N이 2016. 10. 26. 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 2016. 10. 27. 경 주식회사 N에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