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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9 2014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2014. 4. 13. 경선 탈락)의 회계책임자(2014. 3. 5. 등록)이면서 위 E의 친누나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F아파트 및 G아파트에서 위 E 예비후보자의 인지도 및 지지율을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 약 500매를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D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인 E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수거한 명함 원본, 현장 사진, 현장사진(CCTV 사진)

1.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여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회계책임자 명패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업무 자료 통지(C시선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명함을 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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