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4 2014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C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4. 3. 27. 18:50경 E건물 인근의 도로 일대에서 ‘C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A’ 등 피고인의 성명, 학력, 경력이 인쇄된 명함 30여장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 등에 꽂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인 자신의 명함 30여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동영상 자료, 동영상 CD 1장,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