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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충청남도의회 B선거구 C선거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E의 부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오전부터 2020. 4. 10. 오후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당선을 위하여 F, G, H, I, J에 있는 주택가와 K에 있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주택 앞 우편함에 ‘L’이라고 기재된 명함 합계 68매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E 명함 게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선거결과 제출)

1. 주민등록표 등본, 개표진행상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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