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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1 2014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E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8.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일반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에 반영될 경우 자신의 지역 내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을 피고인 B와 상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F 일대 아파트 우편함 등에 후보자 명함을 담은 봉투를 대량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1. 2014. 4. 18.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8. G아파트에서, 앞면에는 '행복 1번지

E. 민주당 E시의회 A’이라고 기재하고, 뒷면에는 ‘민주당 E시의회 시의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라고 기재한 명함 89장을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하였다.

2. 2014. 4. 21.부터 2014. 4. 22.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4. 20. H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 약 10,000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2014. 4. 21.부터 2014. 4. 22.까지 F 일대에 있는 I아파트 등 21개 아파트에서, 아들 J과 그의 선배 K을 통해 각 세대 우편함에 피고인 A의 명함 약 8,000장을 봉투에 담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예비후보자 명함 주택가 투입 수거사진, A CCTV 자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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