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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2 2014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C 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D정당 소속 경선 후보자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5. 초순경 경남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F에게 자신을 D정당 C의원 비례대표 경선후보라고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소속 당명인 D정당, 피고인의 이름과 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가로 8.7cm , 세로 5cm ) 1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0.경부터 2014. 5. 11.경까지 H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명함 약 150장을 배부하였다.

2. 2014. 5. 12.경 경남 I 인근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J에게 자신을 D정당 C의원 비례대표 경선후보라고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소속 당명인 D정당, 피고인의 사진이름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가로 8.7cm , 세로 5cm ) 1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13. 13:00~16:00경까지 H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명함 약 2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편철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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