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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선고 2016다216342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6다216342 낙찰자지위확인등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성업전기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김포전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13729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5년도 김포지사 고압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절차'라 한다)에서의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 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서의 '허위'는 해당 입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하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이라 한다)에 허위(과대)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낙찰예정자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취소 통보'라 한다)에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취소 통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낙찰예정자 선정과 낙찰자 결정,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1. 20.자 도급계약의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취소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 중 썬바이오 관련 공사실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산정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전기공사실적 합계액은 9,211,552,000원으로 잘못 신고된 공사실적 부분인 10,000,000원이 원고의 전체 공사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9조에 의하면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에 썬바이오. 관련 공사실적을 17,700,000원이 아닌 7,7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2010년 전기공사실적을 신고하면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한 첨부자료 중 썬바이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갑 제12호증)는 수기로 공급가액란에 '7,000,000', 세액란에 '7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하단의 합계금액란에 백만 단위 부분 숫자 '7'의 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재된 숫자만 본다면 '17,700,000'으로도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공사실적 확인원 중 썬바이오 관련 공사실적을 착오 또는 실수로 7,700,000원보다 많은 17,700,000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착오 또는 실수로 작성한 공사금액이 원고의 전체 공사실적 금액에 차지하는 비중, 그와 같이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가 적격심사과정에서 받은 종합평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썬바이오 관련 공사실적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일부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만으로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일부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공사실적 확인원이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취소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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