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3.30 2015나13729
낙찰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공고한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가한 법인들이다.

나. 입찰공고와 낙찰예정자 선정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그중 2015년도 김포지사 고압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입찰 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참가인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4. 12. 4.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다. 참가인의 이의신청과 낙찰예정자 결정 취소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인은 2014. 12. 15.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 중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하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이라 한다)은 공사실적을 부풀려 작성된 허위의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을 발급한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이 허위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4. 12. 29.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로부터 '원고의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 중 주식회사 썬바이오 이하 '썬바이오'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전기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