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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216342
낙찰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5년도 김포지사 고압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절차’라 한다)에서의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서의 ‘허위’는 해당 입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하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이라 한다)에 허위(과대)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낙찰예정자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취소 통보’라 한다)에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취소 통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낙찰예정자 선정과 낙찰자 결정,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1. 20.자 도급계약의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취소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 중 썬바이오 관련 공사실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산정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전기공사실적 합계액은 9,211,552,000원으로 잘못 신고된 공사실적 부분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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