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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합100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0. C공사 협력회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그중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입찰 결과 원고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D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4. 12. 4.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나. D은 2014. 12. 15. 피고에게, 원고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허위의 공사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12. 16. F협회 경기도회에 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9. F협회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전기공사실적 중 2010년경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전기공사실적이 770만 원임에도 1,770만 원으로 과대 신고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C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에 따라 낙찰예정자 자격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3. D을 이 사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같은 달 19. D을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달 20.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정계약금액을 3,631,468,200원, 공사기간을 2015. 1. 22.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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