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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076792
계약자지위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부대항소에 따라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15행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F”로, 같은 쪽 제16행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G”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H”으로, 제4쪽 제20행 “I 주식회사”를 “I㈜”로, 같은 쪽 제20~21행의 “J 주식회사가”를 “J㈜이”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 제11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17~18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7누4795호)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7누4795)하였고, 2018. 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가) 불법행위책임 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14호(‘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의미는 단순히 제출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출자가 그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E협회의 공사실적 공시를 믿고 공사실적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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