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8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잠수기 어선인 E(4.99톤, 포항시 흥해읍 선적)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수산동식물 포획이 금지된 장소인 항만에서 멍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여 항만까지의 이동을, 피고인 B는 입수 및 포획을 서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8. 21:00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 소재 어선 부두에서, 모터보트(FRP 소재, 30마력)에 함께 승선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조종하여 포항신항의 제1번 부두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그곳에 있던 멍게 약 220kg(약 4자루)을 포획하였으며, 2019.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고무보트(수상레저보트, 115마력)에 승선하여 위 제1번 부두 인근에서 멍게 약 330kg(약 6자루)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