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19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선적 B(0.85톤, 연안복합)를 실제 관리운영 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반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