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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19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선적 B(0.85톤, 연안복합)를 실제 관리운영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2:40경 부산 강서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B(0.85톤, 연안복합)에 처 C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언 아래 해상에서 뜰채 1개와 LED후라시 1개를 각각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실뱀장어 30여 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반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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