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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9 2019고정25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수시선적 연안복합어선 C(1.98톤)의 임차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잠수부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4. 24. 18:20경 여수시 돌산읍 진두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광양항 항만구역인 D 앞 해상에서 피고인 A는 위 선박을 조종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공기통 등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들어가 감성돔 2마리(약 5kg)를 포획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항만법 등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피의자들의 동종 범죄관련 1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점), 항만법 제97조 제3호, 제22조 제3호, 형법 제30조(항만구역 내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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