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9 2019고정25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수시선적 연안복합어선 C(1.98톤)의 임차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잠수부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항만법 등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피의자들의 동종 범죄관련 1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점), 항만법 제97조 제3호, 제22조 제3호, 형법 제30조(항만구역 내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