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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80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약 1.46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업법에 따른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어구를 직접 부착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부터 2014. 3. 6. 1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백수읍 소재 백수해안도로 앞 약 200m 해상에서 실뱀장어 포획용 그물을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연결하거나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지 아니하고, 양 쪽 끝 부분에 닻을 연결한 줄에 실뱀장어 포획용 그물 2틀(1틀 당 가로 약 3m, 세로 약 2m)을 연결하여 이를 바다에 부설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실뱀장어 포획용 그물 2틀을 바다에 부설하였을 뿐, 실뱀장어를 포획하지는 못했는데 단속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검사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66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7조 제1항 제4호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적용법조에 의해 피고인을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뱀장어를 실제로 포획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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