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80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약 1.46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부터 2014. 3. 6. 1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백수읍 소재 백수해안도로 앞 약 200m 해상에서 실뱀장어 포획용 그물을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연결하거나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지 아니하고, 양 쪽 끝 부분에 닻을 연결한 줄에 실뱀장어 포획용 그물 2틀(1틀 당 가로 약 3m, 세로 약 2m)을 연결하여 이를 바다에 부설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실뱀장어 포획용 그물 2틀을 바다에 부설하였을 뿐, 실뱀장어를 포획하지는 못했는데 단속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검사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66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7조 제1항 제4호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적용법조에 의해 피고인을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뱀장어를 실제로 포획하였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