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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5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미화 5,000달러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위조 외국통화를 행사 및 취득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및 각 위조 외국통화행사 및 위조 외국통화 취득 당시 미필적이나마 미화 5,000달러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와 약 20년을 알고 지낸 친밀한 관계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자신 명의의 현금 보관 증과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대가로 5,000달러 지폐 50 장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5,000달러 지폐에는 10달러 지폐에 새겨진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새겨져 있고, 지폐를 비추어 보아도 위조 방지 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며, 질감도 일반 지폐와는 차이가 있는 등 외관상으로도 위조된 지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P에게 직접 5,000달러 지폐를 교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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