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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111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합 111호 사건의 증 제 1 내지 9, 11 내지 13, 1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은 후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2015. 8. 1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1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동영상 등을 보고 1만 원권 지폐 및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시장, 노점상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9. 경 사이에 대전 서구 C, B01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복사 및 인쇄 기능이 있는 HP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1만 원권 지폐를 양면 칼라 복사한 후 지폐의 홀로 그램 부분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JL7603563C)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만 원권 139매, 5만 원권 138매 등 총 27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 19:00-19 :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1매 (JL7603563C )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조 지폐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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