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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2 2018노305
통화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위조 지폐 6매( 증 제 1,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위조 지폐가 매우 많지는 않고, 사기 피해금액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위조 지폐를 받은 피해자들 중 7명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지폐를 위조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위조 지폐 제작 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칼라 복합 기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기존 지폐를 스캔하여 인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방지 홀로 그램 부분을 니스로 덧칠하거나 은박 색종이를 오려 접착제로 붙이고, 지폐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종이를 구겨 물을 묻힌 다음 다림질을 하는 등하여 통화 위조 범행의 방법도 교묘하고 치밀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 량도 약 40 장( 일만 원 권 약 30 장, 오만 원권 약 10 장 )으로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조 지폐를 사용하기에 앞서 범행지를 답사하거나 상대방을 물색하는 용의 주도 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이 발견되기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택시에서 위조 화폐에 둔감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상인들, 택시 기사들을 기망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 화폐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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