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0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화 100만 달러 화폐( 이하 ‘ 이 사건 지폐’ 라 한다 )를 보여주자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갔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폐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위 지폐는 미국, 홍 콩, 싱 가 폴 등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화폐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지폐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려 하였는데 위 지폐가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지폐 앞면에 관광용 기념 지폐 임을 의미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지폐에 대하여 E 은행 세류 역 지점에서 본사에 의뢰해 위조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광용 모조 지폐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