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당시 결제수단이 위조 지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소품용 지폐를 단지 ‘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목적 ’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 위폐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갑 안에 다른 현금들과 구분되지 않게 넣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이 평소 현금보다는 카드를 자주 사용하며 지갑에 현금을 많이 넣어 두고 다니지 않아,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다소 이례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1만 원권 지폐를 몇 장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식대 지불을 위해 굳이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7. 2. 9. 경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꺼 내온 후 2017. 2. 10. 오후 저녁 무렵에 여자친구와 만나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까지도 이 사건 소품용 지폐가 사라졌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사용한 위폐는 수표가 아니라 5만 원권이어서 그 사용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통상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은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 생들이어서 피고인이 위폐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패스트푸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