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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42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 각 재물 손괴 미수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위 각 재물 손괴 미수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공용 물건 손상 죄, 각 재물 손괴 미수죄에 따른 수사를 받던 중에 원심 판시 재물 손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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