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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4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7. 16:00 경 인천 남구 문화로 33 성지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근처 놀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 길이 약 8cm) 을 집어 온 다음 위 돌을 피해 자의 C SM3 승용 차 앞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7. 16:47 경 인천 남구 소성로 340 문학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위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 다가 경찰관들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지구대 유리창을 들이받아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21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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