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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7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 및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 손괴 등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술을 마실 당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재물 손괴죄 등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②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 또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2016. 2. 19. 출소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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