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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67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5: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옥 건축 현장에서, 그 곳 건물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2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가옥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D으로부터 자재 값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자신이 외상으로 가져온 자재를 피해 자가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0 년 재물 손괴,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년 공용 서류 무효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30.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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