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5. 04:50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원목 진열장 표면이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직후인 2018. 2. 25. 07:3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 강북 경찰서 앞 길에서, 아들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강북 경찰서가 관리하는 정 문의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의무경찰 F의 얼굴에 점퍼를 휘두르고, F의 몸을 껴안고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안내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공용 물건 손상 피해 품 사진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피해 품의 수리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파손된 차단기를 수리한 점,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