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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0. 20:00 경 제주시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놓여 있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엎어 버리고, 계속하여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21: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분리시키기 위해 1 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그만 해 라 시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거 놔.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품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기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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