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7:37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C 휴대폰을 이용하여 D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박사될려고 기쓰냐 ㅋㅋㅋ 아무튼 너 거기 빨아줄 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좀 잘 받고 이제 오빠만 믿고 우리 잘 사겨보자 전화 잘 받어 ㅎ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2경 같은 방법으로 “가슴만져줄게 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5경 같은 방법으로 “나좀빨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환청, 불안증, 행동상의 문제 등의 증상을 보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