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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4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7:37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C 휴대폰을 이용하여 D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박사될려고 기쓰냐 ㅋㅋㅋ 아무튼 너 거기 빨아줄 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좀 잘 받고 이제 오빠만 믿고 우리 잘 사겨보자 전화 잘 받어 ㅎ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2경 같은 방법으로 “가슴만져줄게 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5경 같은 방법으로 “나좀빨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환청, 불안증, 행동상의 문제 등의 증상을 보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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