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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업이 실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1. 2013. 4. 26.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생략) 그동안 니가 했던행동 니마누라한테 여자들 전화번호하고 증거들 넘겨줄까 개자식아 (생략) 이제는 내가 말할 것이다 니여편네 대환영이다 걸래새기야 (생략) 지금와서 더 이상 못참아 니놈 하는 것 봐서는 니죽고 나죽으려고 한다 결심했지 내가 니놈을 용서할 것 같아 (생략) 니놈이 그동안 걸래질 했던 것 아무 여자나 구멍에다 좃물 뿌린 것 니여편네 알면 좋아하게지 니여편네 잘 안믿으려 하겠지 믿던 안믿던 증거들 모두 줄것이다 (생략) 4/30일날 니걸래 남편 마누라한테 증거물 줄 것이다 똥개쌔끼야 이번에 배반이 뭔지 나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3. 4. 27. 0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생략) 그소장 취하해야 니놈을 용서하고 나도 사과한다 니 한잎으로 한말이니 제발 돈 몇뿐으로 인간쓰래기 취급당하지 말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13. 5. 1. 0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생략) 재판소장취하해라 그러면 너한테 사과하마 니마누라건도 없었던일로하마 내부탁이다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4. 2013. 5. 6. 2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 너아직 내 사위명으로 달세 소장낸 것 취소�ㅇ냐 안했나 이달10일까지다 (생략) 추접게 C 니마누라 끌어드리지마 남자로서 마지막부탁한다

(생략)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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