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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778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7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모텔에서 성교한 사실을 미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06:3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딴생각을 못하게해 드려야죠.. 언제 어느 순간에 마주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시구 같이 망가집시다.. (중략) 언제까지 좋은 엄마, 좋은아내로 계실지 두고봅시다.. (중략) 사람이 돌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드릴테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8. 14. 17: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보시구 난 똥밭 구를 각오가되어있으니까 같이구 르고 싶으시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중략) 단 3천이 필요할 뿐 이게 모든걸 걍 덮는 방법인 거 같은데 난 지금 당신하구 좋은 마음으로 합의 보자는게 아니니까 깊게 잘 생각해보시구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5. 07:17경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시작해볼려구 하는데 그동안 편히 계신거 같아서 얼굴 보러 왔다가 너무 이른시간이라 하루 하루 봅시다 난 당신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하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8. 26. 11:54경 피해자에게 “난 돈이 필요해, 죽기 바로 직전이라서 난 보이는 게 없네 난 그걸 당신한테 바래 (중략) 여기서 난 멈출 수가 없네.. 그니까 내가 원하는걸 해줬음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9. 1. 17:46경 피해자에게"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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