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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C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신길본당 1층 로비에서, 휴대폰으로 교회 측 교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중 교회 측 교인 F이 피고인의 손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를 지켜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우려다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과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셀카봉을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측 교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주우려 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 휴대폰을 주우려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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