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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7고정10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3. 경산시 B,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안마의자(E)에 대하여 월 임대료 119,500원씩 39개월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계약을 신청하고 2014. 2. 12. 위 주소지에서 시가 4,6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4. 4. 7.까지 총 2회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을 받고 위 안마의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안마의자가 설치된 사진, 입금내역서, 채무불이행 최고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음성녹음파일 등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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