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E 안마의자 2대를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 설치해 주면 안마의자 1대당 월 114,500원의 렌탈료를 39개월간 지급하고, H 라텍스 매트리스 1개를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설치해주면 월 69,900원의 렌탈료를 60개월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 및 매트리스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4,46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2대를, 2016. 11. 2.경 4,194,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설치받아 총 13,125,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D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각 고객설치정보, 각 설치확인서, 각 안마의자 사진, 각 입금내역서, 각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D 라텍스 렌탈약정서, 라텍스 사진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요청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J조합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K회신 및 피의자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법무팀 L 과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