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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만난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안마기 할부구입을 해 주면 용돈을 주고 술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8.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13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 영업지원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안마의자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39개월간 79,2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합계 3,088,800원 상당의 펠리스 안마의자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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