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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9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D”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렌탈하면서 월 임차료로 7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 등에 합의하고 ‘D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E에 2,464,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2.경까지 임차료 8회분을 납부한 다음 그 이후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5.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F 메트릭스와 프레임 1대”에 대해 월 임차료 34,900원, 60개월간 렌탈 후소유권이전 등에 합의한 후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주문하여 2015. 6.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산시 E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을 주문하여 설치 받더라도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2,094,000원 상당의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을 설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D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입금내역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F 렌탈 약정서, 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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