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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4. 확정되고,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렌탈 담당 직원에게 매월 렌탈료 89,500원을 39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C 안마의자’ 렌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9. 4. 3.경 오산시 D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3,49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렌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0, 12),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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