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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26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안마의자(C)에 대하여 월 임대료 54,500원씩 39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계약을 신청하고 2013. 7. 22.경 평택시 D빌라 E호에 시가 2,12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받았다.

피고인은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4. 1. 7.경까지 총 4회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을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안마의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약정서, 입금내역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방문증

1. 설치확인서 촬영사진,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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