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9:3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 당 고개 방면 1-1 승강장에서 피해자 E( 여, 17세 )를 따라 바로 뒤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에 승차 하면서 앞으로 헤쳐 나가려고 자신의 오른손을 앞으로 뻗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 사진 및 동영상 CD가 있다.
3)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 및 범행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파란색 점퍼를 입고 크로스 가방을 멘 피고인이 지하철 4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약 2 분간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1-1 승강장에서 책가방을 멘 피해자의 뒤에서 대기하는 장면 (00 :00-03 :07), 이후 전동차가 도착하고 안전문( 일명 ‘ 스크린 도어’, 이하 안전문이라 한다) 이 열리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탑승하면서 (03 :07-03 :43) 오른 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앞 방향으로 내미는 장면 (03 :41-03 :46, 조명으로 인하여 파란색 점퍼가 보라색 줄무늬 의상으로 보임), 이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점퍼 주머니 또는 바지 주머니에 걸친 채 피해자의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