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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서초 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 선 2-3 칸 객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F( 여, 28세)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동영상 CD가 있다.

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2호 선 E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는 장면 (11 :48-11 :52), 피해자는 전동차에 탑승하자마자 출입문 쪽을 향하여 돌아서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따라 승차한 이후 계속 출입문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11 :54-11 :57),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11 :59 이후) 이 각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있던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어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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