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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캠코더를 넣은 다음 우측 신발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 바지 안으로 소형 카메라 렌즈 선을 넣어 캠코더와 연결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1) 2018. 5. 19. 18: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2호 선 승강장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계속 뒤따라가던 중,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파란색 치마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어 카메라가 부착된 우측 신발을 치마 아래에 넣어 치마 속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계속하여, 위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을 다시 따라가다가 그 피해 자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또한, 같은 일자 18:1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4호 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이 부각되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계속하여, 같은 일자 19:2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1호 선 1번 출구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부터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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