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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1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65]

1. 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13: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70, 국민은행 선부동지점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명의의 예금통장, 인감도장 및 피해자 E 명의의 예금통장을 피해자 E에게 전달해달라고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예금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예금통장을 사용한 다음 피해자 E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천 연수동에 위 예금통장 등을 버려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D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14:3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70, 국민은행 선부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육백만(6,000,000)’, 예금주 란에 ‘D’, 수표 발행을 원하는 경우 100만 원권 란에 '6'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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