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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5. 겨울경부터 D과 동거하면서 간암 투병 중인 D의 요양을 돕고 있던 중, 2011. 7. 4.경 춘천시 E병원에서 D으로부터 “춘천시 F아파트 101동 203호로 이사할 때 비용이 들 테니 나의 국민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잠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D의 병수발을 들어주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위 통장에서 돈을 전부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1. 14:42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춘천남지점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예금청구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 “7,800만원”, 계좌번호 란에 “G”, 청구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예금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예금인출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은행직원인 H에게 제출하면서 H에게 “통장 안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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