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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1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2. 10. 21. 16:30경 인천 계양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C가 사망하였으나 자신의 지명수배로 인해 검거될 것이 우려되자, 양손으로 C의 사체를 들어 안방 소파 위로 옮기고 이불 등으로 덮어 놓는 방법으로 2013. 1. 16. 15:30경 임대인 D의 신고로 발견될 때까지 사체를 은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12.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상속인 피해자 E 등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2. 09:19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8에 있는 국민은행 임학동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예금청구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 ‘사십삼만삼천원(433,000원)’, 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예금인출을 청구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5:37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8에 있는 국민은행 임학동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예금청구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 ‘사십오만원’, 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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