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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합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사망한 망 B의 아들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내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① 예금청구서 용지 1장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란에 ‘칠억 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 B의 도장을 찍고, ② 다른 예금청구서 용지 1장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란에 ‘일천구백만(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망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망 B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예금지급 청구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예금청구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망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7억 1,9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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