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1,7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다수의 계를 조직, 운영하여 오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거나,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돈을 떼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2007년경부터는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개인재산 4억 원 가량을 계 운영에 투입하였으나, 계 운영을 위한 차용금의 이자부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계원들을 상대로 돈을 차용하여 다른 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서로 돌려막는 형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였으나 계금을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계금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07. 11. 20.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체육관에서, 당일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인 피해자 L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수령계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는 8명의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7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계금 미지급 편취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M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서도 1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고, 20개월 만기에 계금은 1,000만 원인 25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