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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2고단5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9 기재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182』

1.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정육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M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2. 3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단, 순번 9 제외)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9,8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6.경 위 ‘K 정육점'에서 피해자 L에게 "2009. 8. 1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진행하는 총 40구좌, 계금 1,000만 원의 계 3구좌에 가입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여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계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81회에 걸쳐 합계 3억 5,51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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