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대한 통운 앞 삼거리 도로를 벽제 교 쪽에서 고 봉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벽제 초등학교 쪽에서 벽제 교 쪽으로 좌회전한 후 교차로 내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E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F 쏘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콘크리트 믹스 트럭 앞부분을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오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