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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1:40 경 수원시 동수 원로 232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수원 세류 역 방면에서 효원 장례식 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5 세) 운전의 H 다 마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다 마스 자동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60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56 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 와 위 다 마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5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K 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3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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